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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당나귀143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 임직원의 4대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료에서 사업장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실제 납부한 금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분은 당연히 사업장이 부담할테고, 임직원분도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다면 (복지혜택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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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직원관련 4대보험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 고용은 복리후생비 혹은 보험료입니다.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장분만 처리되는 것으로 직원분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 보통은 복리후생비 등 계정을 사용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직원 부담분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