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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10.31

법인사업장에서 4대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 임직원의 4대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료에서 사업장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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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실제 납부한 금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분은 당연히 사업장이 부담할테고, 임직원분도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다면 (복지혜택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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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직원관련 4대보험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 고용은 복리후생비 혹은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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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장분만 처리되는 것으로 직원분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 보통은 복리후생비 등 계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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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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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직원 부담분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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