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1월말쯤부터“중대재해처벌법“관련 5인이상사업장에서 필수가입해야하는 보험이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관련으로 5인이상사업장에서
필수(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있나요??
지금은 법유예기간이고, 24년도 1월말쯤부턴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필수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단체보험,기업재해보장보험이라며 삼상생명보험에서 연락이와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엔 50인이상사업장만 해당됬는데 이젠 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도 해당되는걸로 법이바껴서 가입필수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미가입시 처벌법(징역이나 과태료 벌금)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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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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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보험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보험이나 기업재해보장보험 모두 민간보험으로 회사에서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이 별도롱 ㅣ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시설물 화재보험 또는 기타 보험을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시 합의금 또는 소송 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비한 보험을 만든 것이고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