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1월말쯤부터“중대재해처벌법“관련 5인이상사업장에서 필수가입해야하는 보험이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관련으로 5인이상사업장에서
필수(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있나요??
지금은 법유예기간이고, 24년도 1월말쯤부턴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필수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단체보험,기업재해보장보험이라며 삼상생명보험에서 연락이와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엔 50인이상사업장만 해당됬는데 이젠 5인이상50인미만사업장에도 해당되는걸로 법이바껴서 가입필수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미가입시 처벌법(징역이나 과태료 벌금)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