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으셨다면 최소 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귀하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미지급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