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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4.02.23

회사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 일이 바뻐서 연차를 거의 못 썼는데요. 남은 연차는 퇴직시에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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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시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급여 항목 중 하나)으로 전환되어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