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 일이 바뻐서 연차를 거의 못 썼는데요. 남은 연차는 퇴직시에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시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급여 항목 중 하나)으로 전환되어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