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최대한 정리 드립니다.
입사일 : 3/12(화)
마지막 근무일(예정) : 2/28(금)
현재 보유 연차 : 6개 (일괄지급이 아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성의 연차 누적)
회사에 퇴사 의사 통보 후, 퇴직일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6개의 연차를 보유 중이기에, 3/4(화)~3/11(화) 총 6일간의 평일동안 연차 사용 후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에 3/12 퇴직으로, 퇴직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 사용 중이기에 모호합니다.
Q.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사용 -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