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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물수리109
투명한물수리10921.10.24

익명 질문함 고소 관련 질문 합니다.

1. 익명 질문함으로 모욕, 근거 없는 비방, 칭찬하는척 , 비꼬아 하는 비하 발언을 받고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투는 좋게하지만 그게 결코 칭찬이나 좋은 말이 아니란게 느껴집니다. 뒤에서 욕하는 뜻으로 쓰이는 은어를 자긴 그런뜻 없이 썼다는둥 하는 식입니다

예를들면 다짜고짜 설거지 라는 세 글자만 적고 갔는데 찾아보니 결혼이나 연애 관련 저급한 비하 용어였습니다. 분명 따지려하면 그냥 설거지라고~ 그게뭐? 하면서 발빰하는 식일것 같습니다.

2. 이 경우에 정말 제가 받은 말들이 과하고 누가봐도 심해야먄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위의 행위가 사소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 되어서 제가 정신적으로 심히 피해를 보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욕설의 수위가 낮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3. 익명 질문함의 프로필 사진은 제 사진이며 누가봐도 저를 향해 하는 말이므로 특정성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저를 향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괴롭힘이 수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소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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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인정되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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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여러명이 볼 수 있고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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