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에스크와 비슷하지만 푸슝은 질문을 남기는 동시에 바로 질문이 노출되어 질문을 남기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a의 푸슝에 욕을 남긴 사람이 있길래 ~년 꺼져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a를 향해 보낸 것이 아니고 욕을 남긴 사람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주어가 없었기에 이를 보고 a가 자신에게 한 말로 판단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제가 당시 상황을 통해 a가 아닌 질문을 남긴 사람을 향해 한 말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모욕을 당한 주체가 a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혐의 없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인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만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익명인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를 한다고하여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