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에스크와 비슷하지만 푸슝은 질문을 남기는 동시에 바로 질문이 노출되어 질문을 남기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a의 푸슝에 욕을 남긴 사람이 있길래 ~년 꺼져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a를 향해 보낸 것이 아니고 욕을 남긴 사람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주어가 없었기에 이를 보고 a가 자신에게 한 말로 판단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제가 당시 상황을 통해 a가 아닌 질문을 남긴 사람을 향해 한 말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모욕을 당한 주체가 a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혐의 없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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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인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만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익명인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소를 한다고하여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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