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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6

경범죄처벌법 23조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경범죄처벌법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위 조항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폭행죄보다 경범죄로 분류돼서 그래야 형평이 맞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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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는 반의사처벌법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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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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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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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범죄 처벌법은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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