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위 조항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폭행죄보다 경범죄로 분류돼서 그래야 형평이 맞을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는 반의사처벌법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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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범죄 처벌법은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