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위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묵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