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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스컹크75
영특한스컹크7523.09.25

퇴직금 계산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2016년1월~2023년9월 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이상하여

전문가에 생각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2016년1월~2023년9월 중 2017년9월~2019년9월 기간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허나 그때 퇴사 처리를 했던게 아니라

휴직처리를 해주겠다하여 휴직계를 내고 제대후 바로 다시 바로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회사쪽 계산법은 2016년1월~2017년9월 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 +2019년10월~2023년9월 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

제가 계산한방법은 2016년1월~2023년9월 여기서 군입대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자+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느쪽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당시 군입대전 퇴직금관련 이야기는 일체 없었고 휴직처리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또한 회사측 계산으로 할경우 군입대전 퇴직금을 현재까지 즉 6년동안 미입금 된건데 이로인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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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군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외규정이 있다면 2년을 제외한 5년 9개월 기준으로 하면 되구요. 회사쪽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휴직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것도 아니구요

    2) 즉, 7년 9개월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들어가구요. 선생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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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측 계산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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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 중 휴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병 휴직 제외)을 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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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입대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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