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2016년1월~2023년9월 까지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이상하여
전문가에 생각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2016년1월~2023년9월 중 2017년9월~2019년9월 기간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허나 그때 퇴사 처리를 했던게 아니라
휴직처리를 해주겠다하여 휴직계를 내고 제대후 바로 다시 바로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회사쪽 계산법은 2016년1월~2017년9월 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 +2019년10월~2023년9월 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
제가 계산한방법은 2016년1월~2023년9월 여기서 군입대기간을 제외한 재직일자+퇴직전3개월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느쪽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당시 군입대전 퇴직금관련 이야기는 일체 없었고 휴직처리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또한 회사측 계산으로 할경우 군입대전 퇴직금을 현재까지 즉 6년동안 미입금 된건데 이로인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군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외규정이 있다면 2년을 제외한 5년 9개월 기준으로 하면 되구요. 회사쪽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휴직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것도 아니구요
2) 즉, 7년 9개월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들어가구요. 선생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측 계산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 중 휴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병 휴직 제외)을 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입대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