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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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기존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실무적으로는 1) 먼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2) 그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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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와 같습니다.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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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용자 처벌을 원하시면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고, 퇴직금만 원한다고 하시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