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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쇠오리26
고결한쇠오리26
22.05.2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에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가짜 퇴사처리후 다음날 재입사처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입사처리하고나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일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검색해보니 계속근로라 받을수 있다고 보긴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직금계산법인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계산한뒤에

중간정산 받은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게맞나요?

아니면 재입사날부터 1년 미만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이와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내용이 있나요?

혹시 못받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나요?

그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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