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체 전기검사로 인해 세대 인터폰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21일 아파트 전기점검으로 인해 인터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몇몇 세대에서도 고장이 났습니다. 개인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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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 이외의 용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의 인터폰 고장문제는 세대구성원과 이를 고장난 관리소측과의 문제로, 만약 관리소측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입증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관리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응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점검을 한 업체 측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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