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 이외의 용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의 인터폰 고장문제는 세대구성원과 이를 고장난 관리소측과의 문제로, 만약 관리소측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입증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관리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