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 아파트에 세대내에 방문하여 전기안전검사를 할 시 차단기(두꺼비집)도 내리고 인터폰도 끕니다. 이 때 관리소 직원이 노후화 아파트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입주민에게 먼저 인터폰을 끄고 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전원이 안 들어 올 수 있으니 그 추후 수리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떤 고지도 없었고 피해가 발생되어서 관리소에 민원을 계속 요청하여 수리비용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아파트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헤당 고장에 대해 임차인 과실이 없고 주택 옵션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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