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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뿔소109
우렁찬코뿔소10923.11.27

전기안전검사 정전 후 인터폰 고장 시 수리비는 누가부담하나요?

멀쩡히 잘쓰고 있던 인터폰이 고장났습니다.

아파트 전기안전검사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고 그 후 인터폰이 켜지지않네요.

관리소측에선 세대에서 비용부담하여 고치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지어진 지 약 14년 정도 되어서 노후됐을 수도 있지만, 전혀 작동에 문제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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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 아파트에 세대내에 방문하여 전기안전검사를 할 시 차단기(두꺼비집)도 내리고 인터폰도 끕니다. 이 때 관리소 직원이 노후화 아파트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입주민에게 먼저 인터폰을 끄고 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전원이 안 들어 올 수 있으니 그 추후 수리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떤 고지도 없었고 피해가 발생되어서 관리소에 민원을 계속 요청하여 수리비용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아파트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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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헤당 고장에 대해 임차인 과실이 없고 주택 옵션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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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를 직접하셔야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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