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이 가입도중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변경되어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럴땐 퇴사후 재입사를 해야하나요?
국비훈련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하는데, 원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을하다 이번달 부터 15시간 미만 근로중입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되어있고 초단시간근로자로 따로 변경한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고용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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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실신고 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