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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에서 고기 구워먹어도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걸려서 과태료 등등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에서 취사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해진 장소외에서 이런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산시 눈으로 경치를 즐기고 그냥 간단하게 허기가 떼우고 하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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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등산 시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에서의 취사행위 시
벌금 내는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산에 불이나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산에서는 취사가 아예불가합니다. 산불의 위험이있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취사가 금지되어있는데요.
벌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