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매월 일정한가요?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을 할 때 실제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20년이나 30년 뒤에 60세 이상되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상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만60세 도달시까지 납부할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하는 연금액입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소득과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연금에서는 실제로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연금과 비교시에는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를 할 때 노후자금을 현재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을 참조하시고, 은퇴시점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치, 미래가치 예상연금액 모두 예상연금액이므로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법령개정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노령연금예상월액표를 참고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어 미래 명목상 금액과 관계없이 현재기준가치로 수령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그와 함께 예상되는 총 납부 개월 수와 납부한 보험료 총액 그리고 수급개시 년월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변수 등을 반영하여 예상 연금수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며, 약 2.5%로 가정하여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 4%를 감안하여 연금액을 책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금액은 매년 1월,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예상수령액(모의계산)을 산출해보실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정보 - 국민연금 100문100답>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상승)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연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연금액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받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본인 과거 평균소득을 연금 지급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장 고시)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최근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조정하여 연금액을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써 공적연금의 성격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2. 다만 공적연금이다 보니 수령액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사적연금으로 보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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