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즈음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에 기반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이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