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집 매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1>제가 재계약 거부 의사 밝힌거와 다름 없는 거죠?
만료는 10월쯤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2>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계약만료때까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보여줘도 되나요?
항간에는 624조를 들어서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론하던데 그것은 집수리에 관련된 것이지
3>임대인의 보존행위에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조항에 포함되는 상황은 아니죠?어쩌다보니
세부적으로 질문이 3개나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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