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부동산에서 계속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오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요. 아직 계약 종료 전인데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저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에 기인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 협조를 할 부수적 의무가 인정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