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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집 앞에 자꾸 음식물 쓰레기 놔두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매번 자기의 쓰레기를 저의 집 앞에 놔둡니다.

누군이지 몰라서 쓰레기를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지문감식하면 누군지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범인이 나오면 어떠한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 따로 민사적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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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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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성립하므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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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질문하신 분이 이를 폐기함으로써 폐기비용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또는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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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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