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질문하신 분이 이를 폐기함으로써 폐기비용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또는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