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해야 개시하는 것이며, 생존할 때 명의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는 5억원과 같은 공제가 없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많은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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