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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표범272
쌈박한표범27223.12.06

부동산 상속세 관련질문 입니다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고, 부모니께서 앞으로생활하기위해서 집을 파느니 너희한테 네주면서 돈받고 저한테 5억 5백만원 집을 한채 주시는 대신해 월 150만원이상 달라고하십니다 동생에게는 6억원집을 주면서 같은 돈을 달라고하십니다 이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으로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무관련은 어렵습니다 찾아보니 5억미만은 상관없다 , 다른분은10억미만도 세금 없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수있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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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해야 개시하는 것이며, 생존할 때 명의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는 5억원과 같은 공제가 없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

    부동산 세금, 특히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많은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사망당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발생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살아계실때는 성립이 안됩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부모님 중 한분이 생존해 계실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요.

    다른 한분이 추후 돌아가실 경우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을 사유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