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제 소정근로일수 계산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 교대표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243일 정도가 근로일로 나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제외된다면, 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일수에 추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과 비번이 겹치는 경우도 출근율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출근율 = ( 출근일+법정공휴일 출근일수 / 교대표상 소정근로일수-법정공휴일 )%
90.51 % = 200일+10일(공휴일출근) / 243일 - 9일(법정공휴일-비번겹치는날) - 2일(약정휴일-비번겹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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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수는 총365일에서 무급휴무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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