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제 소정근로일수 계산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 교대표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243일 정도가 근로일로 나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제외된다면, 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일수에 추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과 비번이 겹치는 경우도 출근율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출근율 = ( 출근일+법정공휴일 출근일수 / 교대표상 소정근로일수-법정공휴일 )%
90.51 % = 200일+10일(공휴일출근) / 243일 - 9일(법정공휴일-비번겹치는날) - 2일(약정휴일-비번겹치는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