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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수염고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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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교대근무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제 소정근로일수 계산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 교대표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243일 정도가 근로일로 나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

제외된다면, 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일수에 추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과 비번이 겹치는 경우도 출근율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출근율 = ( 출근일+법정공휴일 출근일수 / 교대표상 소정근로일수-법정공휴일 )%

90.51 % = 200일+10일(공휴일출근) / 243일 - 9일(법정공휴일-비번겹치는날) - 2일(약정휴일-비번겹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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