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 줬는데,
변제를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도 꼭 갚겠다고 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하면서 말이죠~!!
이 합의서가 재판에 사기범한테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범죄인 특성상 피해를 변제해주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감형사유 중 가장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지, 합의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지는
피해자분이 판단해야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