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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2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

금전을 빌려 줬는데,

변제를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도 꼭 갚겠다고 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하면서 말이죠~!!

이 합의서가 재판에 사기범한테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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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범죄인 특성상 피해를 변제해주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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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감형사유 중 가장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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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특히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지, 합의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지는

    피해자분이 판단해야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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