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빌려 줬는데,
변제를 받지 못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도 꼭 갚겠다고 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하면서 말이죠~!!
이 합의서가 재판에 사기범한테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