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이행하지 않을경우 사기고소?
사기피의자가 사기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형을 감형받고는 합의서에서 약속한 변제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이 건에 대해 별도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유형의 사기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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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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