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가 사기금액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형을 감형받고는 합의서에서 약속한 변제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이 건에 대해 별도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유형의 사기에 대한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