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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2.07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딱 말한다면

왕복 4차선에서

자전거는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는 자전거옆으로 가면서 1차선 2차선 둘다 밟으면서 지나 가던 중

자동차가 자전거와 부딪힐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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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로 주행한 자전거도 1차로를 가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아무래도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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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진행 중인데 자동차가 부딪힌 것이면 자동차가 가해자인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가야함에도 1차선으로 간 것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치고 간 것이면 사고의 책임에서 자동차가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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