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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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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딱 말한다면

왕복 4차선에서

자전거는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는 자전거옆으로 가면서 1차선 2차선 둘다 밟으면서 지나 가던 중

자동차가 자전거와 부딪힐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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