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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20

자전거 왕복4차로 중 1차로 주행중 사고책임?

차량의 정체로 서행중인 도로에서 4차로 도로

중 1차로 운행하다 전방주시 안하고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 본인은 중상시 처벌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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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자전거라 하더라도 후미 추돌을 한 경우에는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한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만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후미 추돌한 자전거의 100% 과실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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