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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2.09.22

사기를 당하고 배상신청해서 받아들여졌는데요

배상신청 받아들여지면 그 후에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오히려

네? 음.. 그냥 오시면 되죠가 전부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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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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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되며,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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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별도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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