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가 진행중이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이미 승소를 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낮고, 실익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건 관련하여서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하기 보다는 승소한 민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