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가 진행중이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이미 승소를 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낮고, 실익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건 관련하여서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하기 보다는 승소한 민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셨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현재로서는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승소건을 제출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재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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