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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
순수한라마4524.03.15

현재 상태에서 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1. 제가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2. 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배상명령신청서 대신 제출해도 될까요?

3. 언제쯤 이 사건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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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가 진행중이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이미 승소를 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도 인용가능성이 낮고, 실익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건 관련하여서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하기 보다는 승소한 민사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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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셨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4. 현재로서는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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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승소건을 제출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재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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