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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제가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은 약 2000천건의 무의미한 고소를 남발하여,
그 사람은 고소권이 박탈되었다네요.
사실인가요? 정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런 징계가 내려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며 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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