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준비중 알아봤던 부동산들중 한곳에서 제가 약속한날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전화로 훈계를 하길레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인원이 제게 개인톡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봐뒀다" "부모욕먹게 살지마라"등의 말을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가 이사가는곳 근처이므로 "얼굴봐뒀다"라는 말은 제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해당 인원은 제 개인연락처와 실명을 모두알고있습니다.
1:1 채팅이었기 때문에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함을 알고있지만 상기의 경우에는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