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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재칼233
단정한재칼23322.11.13

이경우 협박으로 고소되나요?카톡

현재 타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준비중 알아봤던 부동산들중 한곳에서 제가 약속한날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전화로 훈계를 하길레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인원이 제게 개인톡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봐뒀다" "부모욕먹게 살지마라"등의 말을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가 이사가는곳 근처이므로 "얼굴봐뒀다"라는 말은 제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해당 인원은 제 개인연락처와 실명을 모두알고있습니다.

1:1 채팅이었기 때문에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함을 알고있지만 상기의 경우에는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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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실 경우 일단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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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얼굴봐뒀다"라는 말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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