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 아파트내에서 한때 저와 친했던 지인이
자기와 현재 친한사람들과 내가 친한게 싫다며 내 험담을 늘어놓다 나중엔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아무 이유없이 그냥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저를 모함하고 다니며
내 앞에선 누구보다 친한척 다정한척 두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그랬냐 다신 그러지말라하고 공개 사과를 원했고 그러지않을시 명예훼손과 거짓유포로 고소를 한다하니 잠수를 타 버린상태입니다.
바로 옆동에 살면서 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혼을 내주고 다신 이런짓을 못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증거만 확보된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모아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 증인 등이 있다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불응시 법적대응 방침 등을 명시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사과 등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실 등에 상황을 알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험담을 하였는가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 명에게 얘기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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