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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113
참신한오솔개11324.01.25

개인 정보로 협박하는 사람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 대출을 해준다며 제 정보를 전부 가져간 사람이

자꾸 저를 찾아오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전화로 저희 집 주소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소름 돋구요. 문제는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건데.. 제 개인정보를 들고 술을 마시자는 등 회사나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욕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대출 목적으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져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 명의로 사기 행각을 하려는 것도 발각했지만 증거는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캥기는게 있어서 자꾸 저를 협박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도용 관련 문제는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으나 계속해서 찾아와서 밥을 먹자고 하네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겠다면서요..

카톡 아이디는 있으나 번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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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집주소를 대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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