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을 해준다며 제 정보를 전부 가져간 사람이
자꾸 저를 찾아오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전화로 저희 집 주소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소름 돋구요. 문제는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건데.. 제 개인정보를 들고 술을 마시자는 등 회사나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네요.
욕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대출 목적으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져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 명의로 사기 행각을 하려는 것도 발각했지만 증거는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캥기는게 있어서 자꾸 저를 협박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도용 관련 문제는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으나 계속해서 찾아와서 밥을 먹자고 하네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겠다면서요..
카톡 아이디는 있으나 번호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