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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천인조141
푸른천인조14122.08.13

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저 7월 23일부터 편의점 근무 야간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해서 최저시급 (9160) 받고 하는건데요 제가 또 30일 31일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 총 4일 근무했는데요 최저시급만 포함해서 주휴수당 안 합치고 계산하면 30만원 넘는데 저 13만원 받았어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최저시급의 10% 준다고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이거 맞는건지, 최저시급도 주휴수당처럼 퍼센트로 나뉘는건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또 내일 모래 사장님이랑 얼굴 보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여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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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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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의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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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13만원만 지급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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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편의점 근로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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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7.31.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9,160원(or 9,160원*0.9)"= 29,312원(or 26,38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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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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