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7.31.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9,160원(or 9,160원*0.9)"= 29,312원(or 26,38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