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조정지역 1~3%
비조정지역 1~3%
2주택자
조정지역 1~3%
비조정지역 1~3%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4주택이상&법인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6%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기존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 시행 시기 : 취득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21일 이후 부터
ㆍ단,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시 개정되며,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 이후 강남3구및 용산구 제외 기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