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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2.26

지금 2주택 구입시에 취득세는 중과인가요??

아직 규제로 묶인 서울 강남3구에 용산구를제외하고 다른서울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구입시에 취득세 중과인가요?? 작년말쯤 해당규제 완화? 정상화? 라는말이있었는데 결론을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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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1~3% 취득세 일반과세입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는12% 중과세에서 6%로, 비조정 3주택자는 8%에서 4%로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노인복지주택,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이나 1억원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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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을 제외한 주택의 취득세

    1주택 (1% ~ 3%) , 2주택 (1% ~3%), 3주택 취득세 4%, 4주택이상 6%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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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조정지역 1~3%

    비조정지역 1~3%


    2주택자

    조정지역 1~3%

    비조정지역 1~3%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4주택이상&법인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6%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기존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 시행 시기 : 취득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21일 이후 부터


    ㆍ단,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시 개정되며,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 이후 강남3구및 용산구 제외 기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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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의하면 취득시 중과 범위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침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한 만큼 구입을 하여도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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