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계약서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의무계약 36개월

사용 기간 50개월 하고 유선으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자동이체 정지 하였습니다

2년 후 조리기 반납해야한다고 조리기 달라고하고 분실되어 없다니 1,680,000 달라고합니다

계약당시 설명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대로 분실이면 계약기간통해 계산하는게 있던데 얼마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상 제12조 제1항에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글에는 해당 식에 대입할 금액이 없어 이를 보고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