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합의중도해지 관련 입니다?
보증금 3000천에 월세 9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8개월만 살고 이사를 하게되어서
남은 4개월 중 2달치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2달치 선지급 조건으로 계약 종료가 되어
특약이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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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의 합의내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추정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합의에는 신규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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