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의 합의내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추정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