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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캥거루185
운좋은캥거루18522.06.18

전월세 합의중도해지 관련 입니다?

보증금 3000천에 월세 9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8개월만 살고 이사를 하게되어서

남은 4개월 중 2달치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2달치 선지급 조건으로 계약 종료가 되어

특약이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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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의 합의내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추정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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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합의에는 신규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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