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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캥거루185
운좋은캥거루185
22.06.18

전월세 합의중도해지 관련 입니다?

보증금 3000천에 월세 9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8개월만 살고 이사를 하게되어서

남은 4개월 중 2달치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만기일 이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2달치 선지급 조건으로 계약 종료가 되어

특약이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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