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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8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여 혹시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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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일이 토,일요일 주말 중 1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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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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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미리 주말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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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여 혹시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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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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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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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는 수당을 주신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보상휴가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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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일대체 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포괄계약을 하여 이미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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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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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주말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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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고 주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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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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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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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했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사전에 수당이 잡혀 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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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했다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5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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