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
부녀자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2023년도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그 공제 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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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는 41,470,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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