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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69
부유한안경곰16920.09.05

전기차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가 항상 만원이어서 주차전쟁인데 전기차 주차구역은 그것도 입구가까이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있고 전기차 운전자는 다른 일반차가 주차 못하도록 주차감지 푯말로 막아두고 새벽늦게 들어와도 전용주차장 처럼 이용하는데 아파트내 전기차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전기차만 주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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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 주차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정한 경우네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하겟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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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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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관하여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6조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상 과태료 부과까지에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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