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