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것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때(재물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상태) 조사 과정중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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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때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편취 ,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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