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것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때(재물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상태) 조사 과정중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