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망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것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때(재물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상태) 조사 과정중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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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때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편취 ,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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