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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삵113
고마운삵11320.12.0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중 기망행위가 보여진다고 하는데 재물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중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재물또는 재산상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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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함이 조문상 명백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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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재산상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가 성립될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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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미수죄에는 해당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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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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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를 시도하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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