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