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중 기망행위가 보여진다고 하는데 재물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중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재물또는 재산상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