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점유한 물건을 남이 빼앗아서 다시 제3자에게 주는 행위에는 어떤 죄목을 붙일 수 있나요?
레스토랑 홀서빙 직원인데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매니저는 제가 손님에게 갖고 가려고 들고 있는 메뉴를 제 의사에 반해 무력으로 뺏어서 다른 알바생에게 손님에게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가려는 길도 막았습니다.
이 일 관련해서는 형사와 상담후 폭행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혹시 절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어찌됐던 이 상황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죄목이 있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빙하던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매니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물건을 취득해서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메뉴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