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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136
유망한소쩍새13623.10.24

퇴직자 관련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연차발생일 내역은 2021.10.05 : 15개발생 2022.10.05 : 15개 발생 2023.10.05 16개 발생으로 46발생 ,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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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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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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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왜 2021년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산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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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만근에 의한 잔여연차 24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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