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관련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연차발생일 내역은 2021.10.05 : 15개발생 2022.10.05 : 15개 발생 2023.10.05 16개 발생으로 46발생 ,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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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논외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왜 2021년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산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만근에 의한 잔여연차 24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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