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0만원 (2018. 4. 7.)
현재까지 법정이자 약 13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하여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비 얼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10%가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1000만원으로 해서 청구했다면 100만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0% 정도 소송비용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이 1000만원이므로 10%인 1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를 변호사선임료로 산정되므로 위 사안에서는 100만원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