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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2.03.02

민사소송을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줘야 하나요?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사용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고인 제가 전부패소 하게 된다면 피고가 사용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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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전부 패소하였다면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소가를 기준으러 산정된 변호사 보수(피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다만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아닙니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산정된 금액은 보수한도이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아래 산정된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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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는 답변을 한 경우에는 역으로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의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금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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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자는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일정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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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담의무는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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