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사용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고인 제가 전부패소 하게 된다면 피고가 사용한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