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