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 한달계약하고 일용직이 며칠 나오고 그게 인력이 충족되면 나오고 충족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거라서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참고로 최종 일용직은 다 채우고 나와서 비자발적 퇴사이요.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가 있나요? 있으면 이런 경우도 중간 한달 계약한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인가요? 알용직은 최종은 비자발적퇴사에요. 일용직은 2개는 다른 거에요. 기관이 아예. 최종 일용직은 비자발적퇴사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수도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기간, 일반 일용직인지 건설 일용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에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귀하가 질문하는 것처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실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