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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참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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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보직자가 업무담당자가 발령되지 않아 5개월간 담당업무 수행시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재량권에 속하는지요?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담당부서장(보직자)이 업무담당자 발령시까지 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인사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 재량권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평가시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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