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담당부서장(보직자)이 업무담당자 발령시까지 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인사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 재량권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평가시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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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담당부서장(보직자)이 업무담당자 발령시까지 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인사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는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담당 부서장이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부분까지 인사평가시 반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나 인사평가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평가는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내부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사평가 규정의 내용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담당 업무이외에 부수적인 다른 업무 수행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