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오토바이:차량)
선행차(suv) 후행차(오토바이) 중앙선(황색실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1차로 선행차 시속 50~60사이 유지하고 있었고 좌측으로 진입시도 중 후행차가 추월하는것을 못 보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좌측으로 진입 전 후행에서 오토바이가 운전하고 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 오토바이가 추월시도 한 것을 발견 못한 상황입니다.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 x)
오바이트 측은 제차 운전석 앞,뒤, 휀다 쪽을 부딪히고 넘어진 상황이구요
오토바이트 측 진술은 "앞차가 늦게 가길래 추월하려고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은 정확히 말한 것은 없으나 6:4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오토바이와 차사고 이기에)
제 입장에서 블박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도 중앙선침범 시도한 것은 잘못한 상황이지만 후행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미확보 상황에서 추월시도, 방향지시등 불이행, 추월금지차선에서 추월시도 한 점, 진술은 늦게 갔다고 하지만 편도1차로 에서는 시속 60km를 넘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을 보았을 때 납득이 안갈거 같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았을 때 7:3~ 9:1 까지 과실비율을 확인 하였구요
경찰신고는 하지않고 음주측정만 했습니다
1.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선행), B(후행)
2. 과실비율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3.과실비율이 납득 되지 않으면 소송과 손해사정사 까지 생각중입니다. 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4.추후 합의시 오토바이측 합의금을 100 받았다면 저는 적게 받아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