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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291
의로운갈기쥐29124.02.19

편도1차로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오토바이:차량)

선행차(suv) 후행차(오토바이) 중앙선(황색실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1차로 선행차 시속 50~60사이 유지하고 있었고 좌측으로 진입시도 중 후행차가 추월하는것을 못 보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좌측으로 진입 전 후행에서 오토바이가 운전하고 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 오토바이가 추월시도 한 것을 발견 못한 상황입니다.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 x)

오바이트 측은 제차 운전석 앞,뒤, 휀다 쪽을 부딪히고 넘어진 상황이구요

오토바이트 측 진술은 "앞차가 늦게 가길래 추월하려고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은 정확히 말한 것은 없으나 6:4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오토바이와 차사고 이기에)

제 입장에서 블박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도 중앙선침범 시도한 것은 잘못한 상황이지만 후행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미확보 상황에서 추월시도, 방향지시등 불이행, 추월금지차선에서 추월시도 한 점, 진술은 늦게 갔다고 하지만 편도1차로 에서는 시속 60km를 넘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을 보았을 때 납득이 안갈거 같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았을 때 7:3~ 9:1 까지 과실비율을 확인 하였구요

경찰신고는 하지않고 음주측정만 했습니다


1.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선행), B(후행)

2. 과실비율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3.과실비율이 납득 되지 않으면 소송과 손해사정사 까지 생각중입니다. 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4.추후 합의시 오토바이측 합의금을 100 받았다면 저는 적게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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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선행차와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으로,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3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60% 이상으로,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4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과실비율에 대한 근거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는 후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한 경우, 후행차는 선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추월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추월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소송과 손해사정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소송과 손해사정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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