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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1.06.06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왕복2차로 편도1차로 도로를 오토바이가 진행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들이 멈추거나 서행하고 있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먼저 넘어 진행중인데 앞서 서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뒤늦게 급히 침범하여 사고가 났는데 어느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스티커는 어느차량이 발급대상이며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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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차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중 앞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및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유무 , 앞 차량의 중앙선 침범 이유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며, 스티커는 양 차량 모두에게 발급됩니다.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에게 있는바,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부분 만큼 손해액에서 감액되는 방식으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양쪽 모두 다 중앙선 침범사고가 난 경우라고 보고 답변드리면 가만히 있다가 뒤를 살피지 않고 튀어나온 차량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두 차량이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제외하고 쌍방과실을 따지게 됨으로 그러한 과실산정이 됩니다.

    양쪽다 중침 사고이므로 굳이 경찰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지마시고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 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 점에서 각 과실이 유사하게 부담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