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큰회사에 소속된 B회사에다니고있어요
근데 2023년에 재계약이 되지않아 C라는 회사로바뀌게되었어요 근데제가 2022년에 연차를10개정도 땡겨쓰고 이번년도 12월31일까지B회사소속으로일하고 C회사로 바뀌게되는데요 그럼 연차땡겨쓴거를 돈으로 물어야하나요?아님 1년을 채웠으니 5개를 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C회사에서 연차휴가 발생 시에 선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와 C의 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바뀐 것이라면 소속이 바뀐 것이므로 당겨 쓴 연차는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인 경우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